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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현대카드 체크카드 만들 때 알아야할 점 Q&A를 정리해볼게요. 2023년 3월에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카드만 독점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현대카드 체크카드로 애플페이 사용해보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Ctrl+F(찾기)를 눌러서 질문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현대카드 체크카드 만들기 요약
- 몇살부터? 만 12세 이상부터(2010년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인 사람)
- 준비물 : 부모님 동의서,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나오게)
- 만14세 이상은 부모님 동의 없이 발급가능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서류](https://blog.kakaocdn.net/dn/dS5Q2e/btrPp3NcCmR/vWASkgyee4B6le8VeXD04k/img.png)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SC제일은행 계좌를 보유한 만 12세 이상
- 만12~17세는 ①SC제일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발급, ②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전화 상담 예약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나오게)
- 부모님 동의서와 신분증
현대카드 체크카드 발급 상세설명
현대카드 체크카드는 SC제일은행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성인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SC은행 현대카드 체크카드 상품 | |
SC제일은행-현대카드 X CHECK | ▶ 발급하기 |
SC제일은행-현대카드 M CHECK | ▶ 발급하기 |
SC은행 내방시 필요 서류/준비물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① 주민번호가 기재된 청소년증, 학생증
②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만 14세 이상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없고, 만12세, 만13세는 부모님이 개설해줘야함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 미성년자의 도장 (서명거래 불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 미성년자의 도장 (서명거래 불가)
현대체크카드 발급시 유의 사항
- 체크카드 발급 시 신청인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만 12~17세의 경우, 후불교통기능 추가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필수
- 만 12~17세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는 5만원으로 설정되며, 교통카드 이용내역 및 금액 정산 체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 한도 초과 가능
- 만 12~17세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당월 이용 한도 초과 시 다음 달 1일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며, 교통 수단에 따라 2~7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용 가능
- 교통요금은 본인 회원의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만 19세 이상은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 유효기간 내 재발급 필요 없이 계속 이용 가능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한 기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로 재발급 필요) - 카드 결제일에 이용금액이 정상 출금되지 않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교통카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성인은 아래 QR코드를 촬영해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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