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7. 13. 15:52

오피스텔 고시원도 전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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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과 고시원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살게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에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오피스텔과 고시원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주택은 실지용도에 따라야 한다.
즉, 고시원, 오피스텔도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가능하다)

 

  대법원(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중략)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주택인지 아닌지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실제로 임차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전세 계약서에 적힌 것만 보고는 주거용 주택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임대차 대상인 주택 혹은 건물이 사무실, 고시원,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는 무허가 건축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계약서에 전셋집의 주소나 위치가 정확해야합니다.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도면을 그려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임차대상물인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임차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은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보증금이 적어서라던지, 오피스텔이어서 안될까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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