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선 글에서는 실거주 통보를 위반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적요건과 서류증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징벌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인데 ^^; 너무 물러터진 법이라 집주인이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집주인들이 무서워 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현의 내용과 시기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행정서비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의사를 언제 표현했는지 증명해주는 우체국의 행정서비스 입니다. 유식한말은 잘 몰라서 사전에 등재될 만큼 좋은 설명은 아니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녹취나 문자메세지와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녹취나 문자메세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그리고 상대방이 내 의사표현을 들었는지(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내용증명은 6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나의 인적사항과 주소 내 의사를 전달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에 대해서도 특정되어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겠습니다. 단, 내용증명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하지만 작성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내가 적고 싶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건은 실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한 집주인에게 응징을 하기위한 내용증명이니,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어떤 법 위반사실이 있으며 세입자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줘야 합니다. 판례도 같이 실어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판례나 사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아시는 분들은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겁먹거나 무서워하지 않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증명이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시장은 주식시장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은 소송으로 시작되기 전 경고의 메세지에 해당하고 가끔 잘 모르는 분들께는 경고의 메세지가 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은 5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집주인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3. 내용증명 예시
그래도 글을 쓰려니 마음대로 잘 안되시죠? 내용증명의 예시를 하나 적어드릴테니 상황에 맞게 편집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우체국에 가실 때 3부를 복사해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