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은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부산은 현재(21.7.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다. (21.7.21 0시부터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총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뀌어 혼란이 있어서, 바뀐 4단계의 거리두기 중 현재 2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아래 수칙은 기존 2단계 방침에서 부산시가 좀 더 강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길 바란다.
-2단계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일 때
-핵심 방역 수칙
1. 모임: 오전 5시~ 오후 6시 8명까지, 오후 6시~오전 5시까지 4명까지 모임가능
2.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3. 예방접종자 예외사항 일시 중단: 예방접종자도 인원에 포함되며, 야외 노 마스크 중단
1. 모임 :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2. 행사, 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3. 유흥시설: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 검사 실시
4.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5.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실외) 수용인원의 50%
6.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7.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 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 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8.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 별 4㎡당 1명
9.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10. 직장 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