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1 0시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7월 20일 3단계 격상을 발표하였다. 주말까지도 확진자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4단계 격상도 고려한다고 한다. 3단계 격상 시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3단계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일 때
-핵심 방역 수칙
1.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2.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 7.19~7.25간 집합 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
3. 예방접종자 예외사항 중단: 예방접종자도 인원에 포함되며, 야외 노 마스크 중단, 주기적 검사 대상 포함
1. 모임 :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모임 예외
- 동거가족 : 일시적으로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2. 행사, 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에 포함됨.
3.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 7.19~7.25간 집합 금지(연장여부는 추후 결정)
4.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편의점, 포장마차: 매장 내 취식 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5.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함성‧응원 금지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6.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음식 섭취 금지, 큰소리로 기도하는 행위 금지
7. 실내체육시설: 수영장외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장: 오후10시~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최대 2시간 이내로 머무르기,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GX류 운동: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8. 목욕장업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면실 이용금지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 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9.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이내
10.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 별 4㎡당 1명
11.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12. 직장 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