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7. 25. 07:12

민영주택 주택청약 특별공급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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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특별공급 요건과 관련 법, 규정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총정리했습니다.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목차
  1. 특별공급이란?

  2. 특별공급의 종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1.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가점/추첨 2가지로 나뉩니다. 아파트마다 비율이 다르지만 두 경우는 각각 50:50 정도로 세대가 배정됩니다. 특별공급은 주로 가점제 점수가 낮은 각 특별공급 요건에 맞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고 가점/추첨은 신청은 같이하되, 가점에서 낙첨시 추첨제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2. 특별공급의 종류 및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주택청약 특별공급 총정리 및 요약
구분 배정비율 요약 소득기준(홀벌이/맞벌이)
신혼부부 전용 85㎡이하의 20%이내 7년이내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라 당첨확률↑
우선공급(70%) : 100%/120%
일반공급(30%) : 140%/160%
생애최초 전용 85㎡이하의 7%이내 세대원 모두 생애최초 우선공급(70%) : 130%이하
일반공급(30%) : 160%이하
다자녀 전체 공급세대 수의 10%이내 자녀 수에 따라 당첨확률↑,
같은 조건이면 신청자 나이 많으면 당첨
없음
노부모부양 전체 공급세대 수의 3%이내 만65세이상 부모를 3년이상 봉양한 경우,
경합시 가점제로 선정
없음
기관추천 전용 85㎡이하의 10%이내 국가유공자, 10년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등
각 기관에 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번호 체크리스트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혼인신고일 부터 무주택이신 분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세대소득이 각 공급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인 분
4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 혼인기간 중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 전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
  • 전용면적 60㎡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불포함
  • 지역별 가입기간 및 면적별 예치금 등은 링크 참조(제작중)
  • 우선공급 소득기준(7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
  • 일반공급 소득기준(3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60%) 이하
  • 같은 요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가 당첨됨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1 입주자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신 
2 월평균 소득이 160% 이내이며, 소득이 있으신 분
3 모든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신 분
4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5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미혼자도 '생애최초'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있는 분만 신청가능
  • 전용면적 60㎡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 지역별 가입기간 및 면적별 예치금 등은 링크 참조(제작중)
  • 우선공급 소득기준(70%) : 130% 이하
  • 일반공급 소득기준(30%) : 160% 이하

생애최초 소득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1 자녀가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태아포함) 이신 분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 다른 특별공급 제도와는 다르게 85㎡초과도 신청이 가능함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합시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경우 당첨

 

노부모부양
번호 체크리스트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 세대이므로 청약신청 불가
  • 지방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미달인 경우가 많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하신 분은 무리하더라도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관추천
번호 체크리스트
1 자녀가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태아포함) 이신 분
2 청약 요건에 충족 되시는 분(지역별 가입기간, 면적별 예치금 등)
3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신 분
  • 국가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재직자, 장애인 등 각 기관별로 추천인원이 정해져있으니 각 기관에 문의해야함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원문은 더보기 클릭)

더보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9.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9.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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