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8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집합 금지로 영업을 못 하였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이 원칙, 아래 링크 클릭해서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1차 신속 지급 신청
- 버팀목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 가능
- 8월 17일 오전8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 메시지 확인 신청하면 됩니다.
*8월 17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체
*8월 18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인 사업체
*8월 19일: 대상자 모두 신청가능
2차 신속지급 신청
-8월 말 예정, 추후 별도 안내 공지 예정
-대상: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 21년 3월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확인지급 신청
-9월 말 예정, 추후 별도 안내 공지 예정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금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 등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공통 지원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20.8.16~21.7.6일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체
3. 20.8.16~21.7.6일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업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 업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3.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른 매출액 차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나눠집니다.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별 지원금액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의 경우 2,000만원, 단기 (6주 미만) 1,400만원입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장기(13주 이상) 900만원, 단기(13주 미만) 400만원입니다. 경영위기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출액 4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2.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함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문의 사항
1. 전화문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평일 9시~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https://희망회복자금.kr -채팅상담 (평일 9시~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