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8. 27. 17:47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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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분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8.26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기한인 9.30일보다 한달 앞당긴것입니다. 평균지급금액은 114만원으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 지원책의 일종으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으로 신청 돼

  저소득 가구에게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근로장려금과 요건은 동일합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2. 신청대상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저소득층
소득기준 : 단독 2,000만원 / 홀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가. 소득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

   단, 2021년에는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존재해서는 안됨(연금 수령자, 개인자사업자는 신청불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

나. 재산요건

  -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등 총 자산이 2억미만이어야 하며 1.4억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

    ※ 단, 부채도 자산으로 인정되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인정됨

 

재산산정에서 꿀팁!
  - 전세금은 ①전세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②전세집의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가격으로 간주함
  -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자산을 적게 인정받는 것에 도움이 됨
  - 그 이유는 2억미만의 집은 매매-전세금의 차이가 적어 전세금이 시세에 가깝고 공시가(시세의 70%수준)의 55%수준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세금을 더 적게 산정되기 때문임

 

3.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1상반기 소득분) 21.9.1~15일에 신청한 것은 21.12월 말
(22하반기 소득분) 22.3.1~15일에 신청한 것은 22.06월 말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1년에 3번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단위로 2번, 그리고 1년치를 통틀어서 정기신청 1번이죠. 반기단위로 신청하신 분은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정기신청하신분은 반기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반기단위로 9월과 이듬해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9월에 신청하신 상반기 소득분은 그 해 12월말에 지급이 되고 이듬해 3월에 신청하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6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 지급된 정기신청분과 반기 소득분을 정산한 금액은 9월말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위기극복과 저소득층을 적시 지원하기 위해 8.26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 : ARS, 홈텍스(인터넷), 손택스(핸드폰 앱), 센터전화
①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1566-3636)하여 신청대리 요청
② ARS(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
③ 손택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④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ARS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단, 이 방법은 세무서에서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연락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이죠. 잘 이해가 안되거나 우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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