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9. 6. 22:07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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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부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88%가 수혜자라고는 하지만 억울하게 못받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국민의 88%에게 인당 25만원을 지급

2021년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월13일 월요일 부터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시작합니다.

9월6일(월) 9월7일(화) 9월8일(수) 9월9일(목) 9월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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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1일(토)부터는 제한없이 신청가능, 9월13일(월) 부터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가능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오프라인/ARS을 통한 카드사,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국민카드, 삼성카드 시중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PC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카드사의 ARS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카드사를 뽑아먹는 체리피커분들의 경우 신규발급 이벤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2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9.6~10.29) ARS 오프라인(9.13 ~ 10.29)
신한카드 shinhancard.com 1544-7000 → #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1644-8811
(전용ARS)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1588-8700 → 2번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1577-6000 → 7번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1599-0095 / 1588-9955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1566-4800 / 1588-6374 15개 제휴금융기관
하나카드 hanacard.co.kr 1800-3701
(전용ARS)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1588-8100 → 1번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없음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3. 이의신청 대상

가족관계 변동, 소득감소 등 사유 발생 시 9월6일 부터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이의신청 접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의 사유는 출생, 해외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입니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이므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합니다.

 

  주요 이의신청 대상은 휴·폐업, 휴·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 이혼, 이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이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가족구성 관련 주요 이의신청 사유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해외이주, 비동거 맞벌이, 자녀 부양관계
사 유 증 빙 서 류
혼인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동거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퇴직, 해촉, 휴/폐업 사실증명, 급여감소

 

지역가입자(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 2020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의 경우 2020년 소득신고 후 관련자료 제출

휴업/폐업 ▸휴업/폐업 사실 증명
실직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4. 이의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9월6일 국민신문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생지원금의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시/군/구(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와 각종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9월 13일부터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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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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