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12. 18. 00:18

2021년 직장인 연말정산 팁(전세대출 상환공제, 의료비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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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직장인의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볼게요. 뻔한 글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쓴다면 작은 돈이지만 몇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개요

연말정산 이거 왜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를 힘들게하는 이 연말정산이 모순적이게도 국가에서 직장인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엥?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하기싫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을 연말정산을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낼 뿐..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자료가 전산화가 돼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번으로 자료제출이 편리하게 해결 되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옆사람들이 하는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낼 때 다시 수정(경정신고)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2월이 가기 전에 직장인들이 챙겨야할 점들을 추려볼게요

 

직장인들이 챙길만한 연말정산
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2. 주택청약통장 납입
3. IRP, 연금저축 납입
4. 가족의료비/안경영수증 챙기기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위해 연소득 5천만원의 근로소득자로 가정을 할게요.

 

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 : 전세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최대 세금절감 금액 : 49.5만원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전용 85㎡이하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특이사항 : 소득요건 없음
  • 꿀팁 : 공제 한도 750만원을 가득 채울만큼 전세대출 원금을 갚아준다. / 대출이 필요없어도 대출을 실행하고 바로 상환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만 잘 해도 최대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세법상 명칭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입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대출받으셨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월세소득공제와 한도를 공유합니다. 소득제한은 없으니 세전 급여가 6천만원 정도이신 분은 16.5%, 세전 급여가 8천만원 정도이신 분은 26.4%정도를 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꿀팁은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이자를 내고도 한도(750만원)가 남는다면 남는 한도만큼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상환한 원 금의 '40% x 16.5%(적용세율)' 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주택청약을 매월 5만원씩 납입하고 전세대출 이자를 매월 20만원을 상환한다면 1년동안 300만원의 한도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450만원의 한도만큼 연말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그럼 297,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원금을 갚으면서 지출할 이자를 줄일 수 있고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죠.

 

  두번째 꿀팁은 전세대출이 필요가 없어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은 내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금을 낼 수 있더라도 시간내서 은행에 들리거나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500만원치(750만원 x 2년) 대출을 실행해서 750만원은 바로 갚고 나머지 750만원은 이듬해 1월 1일에 상환하면 최대 99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750만원에 대한 1년치 이자정도죠. 1500만원을 빌려서 750만원은 바로 갚고 750만원은 1월1일에 갚으니 1년이 채 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하나 더!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신 분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인간의 대여금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우니 알아보시고 두번째 꿀팁에 써먹으시면 좋습니다.

2. 주택청약통장 납입(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 :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최대 절감금액 : 158,400원
  • 대상 :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신 분
  • 특이사항 : 월세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공제와 한도를 공유

 

  주택청약통장에 저축을 하면 매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즉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납입한다면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가 6천만원 정도이신 분은 7만 9200원, 세전 급여가 7천만원이 조금 안되시는 분은 12.6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주택구입계획이 있으신 분은 연말에 240만원 한도를 가득 채우시면 세금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묶이는데 어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내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는 이자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거든요. 내가 지불해야 할 이자는 1~2%정도지만(예금이자를 받는 동시에 대출이자를 내니 그 차이를 상계할 경우) 내가 받는 세금 혜택은 약 7%정도니까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구매하면 통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3. 가족 의료비, 안경구입비 챙기기(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 :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6.5%(지방소득세 1.5%포함)
  • 최대 절감금액 : 115.5만원?
  • 대상 : 근로소득자
  • 특이사항 : 소득이 가장 적은 가족에게 몰빵하면 유리 / 조부모, 외조부모도 손자손녀가 공제가능

  가족의료비와 안경구입비를 챙기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 모두가 직장인이라면 가장 소득이 적은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가장 많이 세금혜택을 볼 수 있고 만약 1월에 병원에 쓸 돈이 있다면 선불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선불을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아프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안받는 것이 최고죠 ^^;

의료비 세액공제 요약
(의료비와 안경구입비 지출액 - 총 급여의 3%) X 16.5%(지방소득세 1.5%포함)

예시)
총급여 5천만원 / 의료비 300만원
(300만원 - 5000만원x0.03) x 0.165 = 247,500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만원인 사람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300만원에서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뺀 150만원의 16.5%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24만 75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총 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99,000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게되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소득이 가장 적은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가장 소득이 적은 가족이 중소기업에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거의 없고 결정세액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은 온가족의 의료비를 소득이 가장 적은 가족에게 몰아서 주면 혜택이 최대화 됩니다. 포인트는 '온가족'의 범위와 '소득이 가장 적은 가족' 입니다.

온가족의 범위는 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모두가 포함되죠. 그래서 보통은 손자,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료비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올해 의료비가 총 소득액의 3%가 넘고 내년1월에 지출할 의료비가 있다면 미리 선납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치과치료비가 가장 예상하기 좋은데요, 방문시마다 내기보다는 내년 초의 병원비를 해가 넘어가기전에 한꺼번에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총소득의 3%를 공제하고 시작하니 공제되는 금액이 적으려면 소득이 적은 가족에게 몰아줘야겠죠.

 

 

 

4. IRP, 연금저축 납입(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총 금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를 적용받고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과 300만원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금을 납입하고 나스닥이나 다우를 추종하는 국내ETF를 매수해둔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주식과는 다르게 미국주식은 확실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우상향 하니까요. 20년 내지 30년 뒤에 4~5%정도로 안정적으로 불어나기에는 미국주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납입해서 채우시는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삼모사 같네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연금저축에 추가로 IRP를 가입하면 3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로 인한 연금저축 추가 공제

연말정산이 정말 직장인에게 혜택일까?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도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 정확하게는 근로소득공제 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료비나 직원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공제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출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거든요. 비용은 없이 월급만 열심히 받는거죠. 비용이라고 하면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는 비용정도? 라고 해야할까요?(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현금을 받기도 하고 비용을 부풀리기도 하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 월급을 받는 족족 세금을 내야하죠. 

  이런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연말에 올 한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소득공제' 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공제 받을 것들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요. 내가 5천만원을 벌었고 근로소득공제가 인정이 되는 항목으로 1천만원을 썼다면 1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치의 세금만 납부하는거죠. 나라에서 장려하는 경제활동을 하면 근로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에요. 지출한 비용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뭐야?

연말정산이란? 내 월급에서 미리 떼간(원천징수해간) 세금의 합계와 근로소득공제 후 확정된 '결정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원천징수 라는 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월급의 일정부분의 세금을 직장인들을 대신해서 사용자가(회사가) 납부를 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1년간 원천징수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적으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어찌보면 나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내 돈을 이자도 안받고 빌려간 셈인 것이죠. 경제적인 논리로만 봤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돈을 뜯기는 기분이라서 기분은 더럽겠죠.

2013년쯤? 박근혜정부에서 가계소비진작을 위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비율을 줄인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직장인들의 월급이 10~30만원정도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은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액이 월에 10~30만원정도 늘어난다는 뜻인데... 역시나 이듬해 2월... 미리 떼는 세금인 원천징수를 적게했더니 2월 월급을 한푼도 못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령액이 대폭 줄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정말. 너무 난리가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5월에서 6월로 늦춰졌다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근로소득공제 제도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준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달과 2월달에 하지만 내가 챙길 수 있는 기한들은 12월 31일인 경우가 많으니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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