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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시민들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상회복 지원금 대상
: 2021년 10월 3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 외국인 범위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인천거소신고자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 지급금액 : 시민 1인당 10만원
- 지급방법 : 인천e음카드를 통해 지급(캐시백은 제외)
인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기간(22.1월말까지)
- 온라인신청 : 2021.12.20(월) ~ 2022.1.31(월) 9시~23시(밤 11시 넘으면 안돼요)
- 현장신청 : 2021.12.27(월) ~ 2022.1.28(금) 9시~18시(평일에만)
- ※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6년에 출생 | 2,7년에 출생 | 3,8년에 출생 | 4,9년에 출생 | 5,0년에 출생 |
신청주체(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성인과 외국인 : 온라인은 본인이 신청, 현장은 가족이 신청가능(사위, 며느리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단, 형제자매는 동일세대원인 경우만)
- 미성년자 : 세대주가 신청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 인천e음 앱 또는 인천일상회복지원금.kr를 통해 신청하고,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세대주에게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 현장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사용기간 : 2022.3.31까지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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