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5. 22. 08:26

전월세 신고제, 신고여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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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2022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2021년 6월 1일 시행,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시행 이후 미신고 계약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했을 때 실거래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이고 1년간 과태료부과가 유예됩니다. 만약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에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 전세금 6000만원 이상인 계약이 신고대상이고 경기도가 아닌 도 지역에 소재한 군지역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신고여부 확인법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 혹은 '전월세 신고'를 검색해서 확인
준비물 : PC, 공인인증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C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 혹은 '전월세 신고'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사이트가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한번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사이트 접속 방법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하면 임대차계약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신고이력은 위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3. 전월세신고제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된 전월세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가 아닌 도(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지역에 소재한 군지역에서 계약한 전월세 계약이 대상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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