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1. 취득세 감면금액 요약
취득하는 주택의 매수가격이 3억(수도권 4억) 이하이면 취득세가 50%감면, 매수가격이 1.5억 이하면 100%가 감면됩니다.
매수가격 | 납부금액 | 감면금액 |
1억 5000만원 | 0원 | 165만원 |
1억 5100만원 | 75.5만원 | 75.5만원 |
3억 | 165만원 | 165만원 |
2. 취득세 감면요건 요약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부부 모두, 미혼도 가능)
② 3억이하(수도권 4억) 주택을 취득
③ 2020년 7월 10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잔금납부일 기준)
※ 2022년 7월 10일 이전은 신혼부부에 한해서 감면이 가능하고 놓치신 분은 경정청구 가능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2)
3. 취득세 감면요건 상세
① 본인 +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하고 미혼도 가능
②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
※ 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도 감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제외
③ 취득가격(=매수가격)이 지방은 3억, 수도권은 4억 이하인 주택
※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나, 시청 문의 필요
4.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
: 촌집, 상속, 소형원룸을 취득한 적이 있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주택 지분 취득 후 처분한 경우
② 촌집(면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주택)
③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1채(7평 원룸)
④ 100만원 이하인 주택
다른 내용은 잘 이해가 가시겠지만 ② 촌집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외에 있는 주택이라 함은 용도지역이 주/상/공/녹 이외에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네이버 지도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주택 중 다음 가~다에 속하는 주택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가.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네이버 지적편집도에서 보면 갈색과 연한 녹색 부분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고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 등으로 표시되어있으면 도시지역 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면 도시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촌집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계획관리지역(갈색), 보전관리지역(청록색), 농림지역(연한 녹색)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파란색), 자연녹지지역(진한초록색)은 도시구역 내의 지역입니다. 좌측상단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조금 진한 초록색은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이니 반드시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00지역이 주거/상업/도시/녹지 라고 되어있으면 도시구역 내(內)의 지역, 00관리지역/농림지역 이라고 되어있으면 도시구역 외(外)의 지역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도시구역 외(外)의 지역에 있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단, 촌집 등 예외적용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취득 당시 촌집 등을 처분 했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5. 취득세 감면 후 지켜야할 점
① 취득 후 3개월 내 실거주(전입신고)
② 취득 후 3개월 내 주택 추가취득 금지
③ 3년 이내 증여/양도/임대 금지
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위택스로는 감면신청이 안되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작성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악성코드가 걱정되시는 분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 자료실' 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9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www.wetax.go.kr
본 포스팅은 참고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