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송전으로 가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작성기 사용방법과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용증명 작성기 사용방법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내용증명 자동작성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만 하면 내용증명의 작성부터 인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종이 제일 위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적기
2. 6하원칙에 따라 문서를 작성
*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하였나요
3. 작성한 문서를 3부 인쇄
* 손으로 썼다면 2부를 복사해서 3장 만들기
4. 봉투에 보내는 사람(위), 받는 사람(아래) 적기
* 내용증명에 적힌 주소와 봉투에 적힌 주소가 일치해야 함
5. 봉투를 밀봉하지 않고 우체국 방문하기
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사항
1.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만
우체국에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안돼요. 하지만 우체국 방문은 필수가 아니에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3년까지 보관이 되며 3년 안에 우체국에 방문하면 증명서를 발명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양식과 구성요소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신 구성요소를 잘 넣어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 컴퓨터로 인쇄를 해도 됩니다. 형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꼭 넣어야할 내용은 ①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 ②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③전달하려는 내용.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인적사항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넣어야 하고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하였나요? 이 6가지를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있어 보이게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에게 전화로 한 내용을 녹음해서 그대로 받아쓰셔도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비용
내용증명의 발송 비용은 5천 원~1만 원 사이입니다. 내용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만약 법무사에게 부탁한다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으니 스스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우체국 갈 때 준비물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3장을 복사해서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와 내용증명 안에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가시기 전에 확인해보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방문 없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우체국을 들어가서 '우편-증명 서비스-내용증명'을 눌러줍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작성 기를 설치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정의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본인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의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돈 갚으라고 몇 날 몇 일에 말했어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용증명을 받아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해요. '독촉'을 하지 않았으면 판사님은 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분쟁이 있다면 '독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를 마구 사용하면서 변호사처럼 글을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잘 작성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되니 스스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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