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10만 원 연말정산 세금 혜택과 고향 특산품을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캐시백 받고 특산품도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만원을 내고 13만원을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01.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02. 고향사랑기부제 최대혜택받는 방법
03.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0만 원 기부, 기부금액 전액 캐시백
내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정부에서 10만원 전액을 캐시백 해줍니다. 그리고 고향 특산물을 기부금의 30%인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산물 3만 원이 이자인 10만 원짜리 정기예금인 셈이죠. 10만 원을 기부만 해도 10만 원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지역 특산품을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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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고향사랑기부제는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가장 효율이 좋은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으로 1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16,500원을 세액공제받고 지역특산품을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3만 원 상당의 특산품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때 10만 원 캐시백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산품일 필요는 없고 시청/군청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기부를 했는데요, 제주도의 답례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아보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최대 혜택 받는 방법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
가장 가성비가 좋은 최대 혜택 받는 방법은 내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그대로 캐쉬백(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지역 특산품을 최대 3만원까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혜택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답례품 몰'에서 포인트로 제공되며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만 세액공제를 해주니 10만 원까지만 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을 통해 기부
기부를 하려면 '고향사람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으로 2022년 12월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스템의 이름은 '고향사랑e음'으로 정해졌습니다.
▶ 고항사랑e음 : [바로가기]
기부가 가능한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기부는 거주지역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에 가능합니다. 직장인가 개인사업자인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시는 분이면 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원에 사시는 분이면 창원을 제외한 전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분들도 진주, 사천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부는 2023년부터 할 수 있지만 캐쉬백은 2024년 2월 이후에 연말정산 후에 지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배경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발전을 도모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캐시백해주는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비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받아 답례품을 구매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은 재원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 22.5월, 행정안전부 권역별 설명회 개최
- 22.7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접수 방법・절차, 답례품 한도 등 규정
- 22. 하반기, 시/군/구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지방의회)
- 22.8월,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바로가기]
- 22.12월,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마무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멸하는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라면 1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3만원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청/군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TF를 만들어서 기부금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쯤에는 윤곽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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