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인 [ 근로장려금 ]을 지급합니다. 생활을 지원해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총 정리
0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022년에는 약 330만가구가 지원대상이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9.1일~2022.9.15일까지 접수를 받고 2022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됩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소득자격 | 재산자격 | 문의전화 |
9.1일 ~ 9.15일 | 12월 중 | 3800만원 미만 | 2억원 미만 (땅, 아파트, 자동차, 전세금, 은행예금) |
1566-3636 |
아르바이트,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1분만 시간내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 신청기간 : 2022.9.1일 ~ 2022.9.15일
- 지급시기 : 2022.12월 중
- 신청자격 : 단독세대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 재산기준 : 2억원이하(부동산 + 자동차 + 전세금)
- 문의전화 : 1566-3636
02. 근로장려금 1분만에 간단신청 방법
ARS 1544-9944로 전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분만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택스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내 소득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간발의 차이로 지원을 못받으신 분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03. 내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메인에 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칸이 있어요. [바로가기] 여기에 보시면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일~9.15일까지 접수를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줄 근로장려금 6개월치를 댕겨서 주는 것입니다. 2022년 1월~6월까지의 월급이 단독세대 1,100만원 / 홑벌이 1,600만원 / 맞벌이 1,9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022년의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에 신청받아서 같은 해 9월에 지급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는 2023년에 줄 돈을 미리 당겨서 주는 것이죠.
04. 내 재산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땅, 아파트), 자동차, 전세금, 은행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땅이나 아파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공시지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공시가격의 55%를 적용합니다.
땅 공시지가 확인 |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 자동차 가격확인 | 전세금 공시지가(55%)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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