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식 / / 2023. 1. 30. 09:51

학교 마스크 착용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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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마스크착용에서 해방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장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학교)

이제 학교 안에서, 교실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학차나 체험활동을 위해 단체버스 이용시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할 때
  • 입학식, 졸업식을 실내에서 할 때
  • 교가, 애국가를 합창할 때
  •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응원할 때 
  •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콧물, 발열 등)이 있을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
  •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30127001100044?section=search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 외)

  •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콧물, 발열 등)이 있을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
  •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의료기관, 약국
  •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등)
  • 병원 등의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의 의무시설 내 탈의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코로나19 격리기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지만 코로나19 확진시 격리기간은 여전히 7일입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꼭 병원진료를 받고 집에서 격리해야합니다. 

 

출처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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