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1. 22. 08:27

헌법이 보장하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와 절차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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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와 절차 간단정리 해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헌정당해산의 방법, 절차, 결정 효과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방법 및 절차

1. 위헌정당해산 개요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 심판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 결과: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이는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동일한 정족수로 진행됩니다.

 

2.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 (요약)

  1. 국무회의 심의
  2.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3.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 (가능)
  4.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6인 찬성 시 해산 결정)
  5.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 정당 해산
  6.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근거)

 

3.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방법과 주체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청구 가능하며, 국회(여야)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르면:

  •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부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정당활동 정지 결정 가능

📌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정당의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5. 위헌정당 심판 방법 및 정족수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시 해산 결정됩니다.

 

6.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정당법 제41조(2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7.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8. 위헌정당해산 심판 방법 및 절차 정리

  1.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후 헌법재판소에 청구
  2.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해산 결정
  3. 정당 해산 결정 후 즉시 해산
  4. 소속 국회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례 근거)

 

9. 마무리하며

위헌정당 해산,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같은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참고 법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 참고 판례: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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