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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위헌정당해산 제도와 절차 간단정리 해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헌정당해산의 방법, 절차, 결정 효과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방법 및 절차
1. 위헌정당해산 개요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 심판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 결과: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이는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동일한 정족수로 진행됩니다.
2.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 (요약)
- 국무회의 심의
-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 (가능)
-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6인 찬성 시 해산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 정당 해산
-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근거)
3.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방법과 주체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청구 가능하며, 국회(여야)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르면:
-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부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정당활동 정지 결정 가능
📌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정당의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5. 위헌정당 심판 방법 및 정족수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시 해산 결정됩니다.
6.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정당법 제41조(2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7.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8. 위헌정당해산 심판 방법 및 절차 정리
-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후 헌법재판소에 청구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해산 결정
- 정당 해산 결정 후 즉시 해산
- 소속 국회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례 근거)
9. 마무리하며
위헌정당 해산,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같은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참고 법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 참고 판례: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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