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이란 인터넷(메신저, SNS, 블로그 등)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동이 확대되면 인터넷에서 상대방 정보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성매매나 불법 유해사이트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기도 한다.
사이버불링의 특징
첫째. 스마트폰의 장점이 휴대성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편리성을 이용해 24시간 피해자를 통제하고 괴롭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실세계보다 더 많은 심리적 불안감, 공포감 등을 갖게 된다.
둘째,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용한다.
셋째, 사이버상의 확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이나 비방, 거짓정보나 신상정보가 유출된다.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을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차, 2차, 3차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들은 범죄의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들만의 오락이나 놀이, 유대감 형성의 도구로 사용한다.
사이버불링의 유형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인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비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이미지 불링: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아이디 도용: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이버 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 사이버머니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사이버 감옥: 단체로 욕설, 및 괴롭힘을 집행되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해자가 괴로움에 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해서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하거나, 초대되면 다른 구성원들이 모두 빠져나가버리거나 친구 신청을 배재하는 행위
-플레이밍: 특정인을 자극해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 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안티카페: 페이스북, SNS모임 기능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보나 비난을 게재하는 모임을 만들고 피해자는 제외한 반 친구 등을 초대해 비방하는 행위
-사이버 명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사이버 왕따놀이: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장, 모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