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략이기도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기대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추진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모든 나라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
금융회사(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이나 개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p 인하된다. 여기서 개인 간 거래는 1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의미한다.
기대효과와 문제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년 3월 기준 2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 239만 명 중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과거 2018년에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한차례 낮아진 적이 있는데, 이때 24%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 약 140만 명 중 81%는 낮아진 금리로 다시 빌릴 수 있었다. 반면에 약 26만여 명의 대출 이용금액은 축소되었는데, 이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 대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추정이 된다. 특히, 이 중 약 4만 명은 법정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상단에 서술한 바와 같이 239만 명 중 208만 명의 이자부담을 감소하겠지만 나머지 31만 명이 빌린 약 3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3~4년에 걸쳐 그 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4만 명 정도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위험이 높다고 한다.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기 전에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들을 위해 햇살론, 정책금융상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이 있다. 고금리 이용자의 대부분이 생계비 명목의 소액대출인 것을 보아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의 입장
대부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약 6%의 평균 조달금리에 관리비, 대출모집 중개인 수수료, 운영비 등 대출금액의 7%가 비용으로 나간다. 또한 주 고객이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라 빌려준 돈의 10%는 떼이는 돈이라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대출 금액의 22-23%가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을 접고, 일부 업체는 신규대출 중단하고 회수업무만 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