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숨통을 트여주고자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대부업자가 매길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24% → 20%로 인하"
금융회사(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이나 개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 → 20%로 4%p 인하됩니다. 대부업자 외에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이 법이 적용이 되고, 개인간의 거래는 1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의미합니다.
기대효과와 문제점
금융위,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경감할것으로 기대"
금융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신용으로 인해 제도권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출이 필요한 무소득자, 주부 등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1000만원을 대출했다면 이자부담이 매년 4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27.9%에서 24%로 낮아졌었는데, 이때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의 81%는 낮아진 금리로 다시 빌릴 수 있었지만, 19%에 해당하는 26만명의 대출 이용금액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수요가 사라졌다기 보다는 금리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가 대출을 끊은 경우라고 추측이 됩니다.
즉, 이번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조치도 과거의 사례처럼 일부 서민들을 불법 대부업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금리수준을 낮추기 전에 음지에 있는 불법금융으로 밀려나게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편, 코로나19로 매출감소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햇살론이나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재단 등 정책적으로 금융상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어떤 생각일까?
대부업체, '이대로는 사업유지가 어려워'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4%p 인하하여 20%가 되면 대부업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의 조달금리는 약 6%정도이고 사업관리비, 대출모집 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7%가 비용으로 나갑니다. 또한 대부업계의 주 고객층은 저신용자들이므로 대출한 금액의 10%는 충당금을 쌓고 손실처리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대출 금액의 20%이상이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적자가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규제에 일부 대부업자들은 신규대출 사업은 접고 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업자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