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재태크
송금 잘못했을 때 소송 없이 돌려받는 법(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송금을 잘못한 내 돈,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해서 받아주고 일정 수수료(20%)를 제외한 뒤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없이 돌려 받는 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잘못 송금한 내돈 돌려 받기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의 경우 잘못 송금된 3,203억원 중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은 '착오송금 반환제도' 입니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전화도 해주고 소송도 진행해줍니..
2022. 7. 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