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평균 114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8.26일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통상 상반기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그 해 9월에 신청받아 연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받아 6월에 지급, 그리고 전년도의 정산은 9월말에 진행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재산합계액 2억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등
가. 소득요건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회사월급)으로만 구성된 대한민국 국민(거주자)
-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월급을 받은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일 현재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4억을 넘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3. 신청시기
반기별신청(당해 9월, 익년 3월) 정기신청(익년 5월)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2021년 상반기 분은 21.9.1~15일에 홈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 | 2021.9.1 ~ 9.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 | 2022. 3.1 ~ 3.15 |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9월 말 | 산정액 - 이미 지급한 금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4.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상담센터 전화, 인터넷, 모바일, ARS 중 택1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손택스(모바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ARS(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발신번호와 등록된 번호가 다를 경우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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