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8. 27. 05:42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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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상반기(매년 9월), 하반기(익년 3월) 2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기신청(익년 5월에 1년치를 모두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년 상반기 분은 21.9.1~15일에 신청하여 21년 12월 말 지급
2021년 하반기 분은 22.3.1~15일에 신청하여 22년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다가오는 9.1일 ~ 9.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잘 숙지하셨다가 9월이 되자마자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모의계산 가능
조회가능 시간은 06:00 ~ 24:00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누구든지 간단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 메뉴가 있는데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계산해보기'를 눌러 해당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② 계산해보기를 누르면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얼마나 있는지, 자녀는 몇명이나 있는지 등에 대해 체크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확인

③ 근로장려금 지급 재산요건 확인

  -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을 아래와 같이 평가했을 때 2억미만인지, 1.4억 미만인지 확인을 합니다. 재산이 1.4억 이상 2억 미만이라면 지급대상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요건

④ 총급여액 등 입력

  - 2020년의 총소득 합계액을 아래에 입력해줍니다.

  - 근로소득이란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말하고

  - 사업소득이란 내가 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 단, 아래에 입력하는 숫자는 2020년의 소득이며, 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관계가 없으나, 2021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을 검색해서 해당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한 수입금액을 산출해야하며, 직업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가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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