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9. 11. 00:05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직장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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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지원금으로 전 국민의 88%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 중에 아쉽게 대상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이 이의신청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1. 국민지원금 개요

전국민의 88%에게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21년 9월 6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했지만 9월 11일 토요일부터는 5부제 시행이 종료되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9월13일 월요일 부터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시작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의신청 대상자

6월30일 이후 자녀출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원 수 별 기준 건강보험료 이하인 사람입니다. 즉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이혼/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거나 퇴직, 상여감소 등 소득에 변화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후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으신 분(결혼, 출산, 입국, 이혼 등)

건강보험료가 22만원인 2인 세대에 자녀가 생긴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

  세대원이 2명인 신혼부부로 구성된 세대에 6월30일 이후 자녀가 출생했다면, 세대원이 1명 늘어나서 기준금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22만원인 세대는 최초 대상자에는 선정되지 못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월 30일 이후 해외에 거주하던 가족이 입국한 경우에도 같은 케이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찾다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입국한 경우에도 몇 달동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에서 귀국한 가족이 있다면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직장 가입자 17만원 20만원 25만원 31만원
지역 가입자 17만원 21만원 28만원 35만원

가족구성 관련 이의신청 유형

4. 월급이 감소했거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

보너스 혹은 상여금이 예상보다 줄어,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직장(사용자)에 요청하여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변동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 국민권익위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말이야?!'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를 설명하고 사례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직장가입자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근로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직장을 뜻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배포한 자료에 보면 '사용자신고안내' 칸과 '가입자신고' 칸이 나눠져있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직장을 통해서 소득감소부분을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직장가입자 이의신청 방법

사용자(직장)에서는 2020년 소득을 기반으로 2021년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소득이 줄었거나, 보너스 혹은 상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도 이의신청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작년(2020년) 소득으로 올해(2021년)의 소득을 예상하여 각 직장에서 '보수월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소득 감소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내년(2022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니 직장에서 신청하는 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무튼,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감소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말하자면 6월30일 이후 어떠한 사유로 월급이 줄었거나, 연초에 예상했던 상여금의 지급이 줄어들게된다면 직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기준 보험료에서 차이가 큰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 차이가 만원 미만으로 나시는 분들은 직장에 요청해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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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9.6일 부터 11.12일까지 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진행했지만 9월 11일 토요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6.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국민신문고에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처는 주소지의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주고 이의신청이 받아졌을 때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9월13일 월요일부터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가 비치되어 있겠지만 아래 첨부된 양식을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더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죠? ^^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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