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6. 16. 01:51

원호자이 포레(구미자이3차) 청약자격, 청약조건, 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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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자이 더 포레(구미자이3차)의 청약자격, 청약조건, 청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PC 혹은 어플)에서 가능하며 네이버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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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호자이 포레 사업개요

  •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90번지 일원(원호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블록)
  • 규  모 : 지상 19~29층 / 7개동
  • 건폐율/용적률 : 17%/250%
  • 세대수 : 834세대(84A, 84B, 84C, 101, 114)
  • 주차수 : 1,214대(세대당 1.46대)

원호자이 더 포레 조감도

 

 

 

2. 원호자이 포레 주택청약 요약

주택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각각 다른날짜에 진행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물량은 50:50 정도

주택청약은 가점과 추첨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나눠집니다. 통상 세대수의 절반이 일반공급, 나머지 절반이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정확하게는 특별공급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대략 50: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순서는 통상 특별공급이 하루 먼저 청약을 하고 그 다음날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일반공급 청약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부양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노부모 부양은 자격이 너무나도 까다로워 프리패스되는 경우가 많고 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에게만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통장을 아꼈던 탓인지 원평 아이파크 더샵 이후에 구미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의 특별공급에서는 모두 미달되었습니다.

 

3. 원호자이 포레 일반공급(가점/추첨)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일반공급의 40%, 추첨이 일반공급의 60%를 차지합니다(85이하 경우). 가점부분은 무주택기간/청약가입기간/부양가족 수 이 3가지로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당첨이 결정되고 가점에서 낙첨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방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55~60점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지고 최근에 구미 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커트라인은 47점 정도였습니다.

※ 85초과(40평대)는 100% 추첨제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주택청약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무주택기간 1년당 2점(만점 32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5점(만점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당 1점(만점 17점)정도로 계산해보시면 오차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에 4인가족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이라면 32점, 무주택 10년에 3인가족에 가입기간 10년이라면 5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하고 미혼의 경우 만30세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부동산원 청약가점계산기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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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1순위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하지만 1순위 안에서도 구미시민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6월 17일까지 구미시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1순위 당해지역으로 청약가능

청약자격 1순위는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1순위에서도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이 있는데 당해지역(구미)에 우선권이 있어 입지가 좋은 곳은 기타지역으로 당첨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칠곡군 석적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미쪽 분양에 관심이 많으신 경우가 많은데, 같은 1순위더라도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구미시민에 우선순위가 밀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모집공고일인 6월17일까지 구미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조정대상지역과는 다르게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청약 차별은 없습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점제의 1/3이상을 차지하는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기 때문에 가점제로 당첨은 어렵고 추첨으로 당첨되어야 합니다.

원호자이 포레 청약자격

 

4. 원호자이 포레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봉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가 대표적이며 기관추천은 장애인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기관(시청, 주민센터)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노부모봉양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이 가능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혼부부특공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경합이 될 경우 자녀 수가 많은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생애최초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하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지만 전용 60㎡이하만 청약이 가능하여 1인가구는 원호자이 포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자녀 3명이상)와 노부모봉양은 조건만 된다면 당첨이 될 것이고(대부분 미달됨) 이 포스팅은 간단히 요약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원호자이 홈페이지에 있는 청약안내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많은데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10번정도 읽으시면 이해가 갈거에요

 

 

이상 원호자이 포레 청약방법과 청약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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