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나이 신청대상 지원금액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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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모님께 손벌리기는 죄송스럽게 느끼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국 청년월세지원 개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혜택의 대상지역이 2022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됩니다. 12개월동안 월세를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데 주거급여와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와 월세지원을 합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월 '청년 주거정책 개선 및 청년 월세지원 사업지침 마련 등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을 거쳐서 2022년 하반기 부터는 전국적인 월세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월세 지원대상

  • 임차료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나이 : 만19세 ~ 만34세 청년
  • 소득 : 세대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16만원, 2인가구 195만원)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예외 : 만 3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
  • 지원금액 : 월 20만원, 12개월간
  • 제외대상 : 행복주택 입주자, 다른 월세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

월세지원 대상은 간단합니다.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의 주택 혹은 원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더라도 만30세 이상은 독립세대로 인정해줍니다. 단, 행복주택입주자나 다른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쉽게도 전세는 지원해주지 않고 다른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금액

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1년간 합치면 240만원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만원 이하의 월세는 없겠지만 20만원 이하의 월세라면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해줍니다.

 

 

소득자격기준

청년이 속한 세대는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16만원)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중위소득 100%(3인가구 419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자격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소득기준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11월부터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기준은 본인기준 116만원(1인가구 기준), 부모님 세대는 419만원(3인가족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기준이고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을 한도로 총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월세지원을 합쳐 2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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