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 가시기 힘드시죠? 이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인터넷으로 무료로 간편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알아볼게요.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할까?
인터넷발급?
부동산거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주민센터 방문?
만약 반드시 도장이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600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합니다. 99%의 경우 카드결제도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는 잘 안받아줘요. 인감증명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이름, 주민번호
- 주민등록주소
- 인감도장의 인영
- 용도(일반 / 매도용)
- 신청인(본인 / 대리인)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는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시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로그인을 합니다.
2. 가운데 검색창에서 '전자본인서명' 이라고 검색합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로 들어갑니다.
4. 복합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복합인증이란? [ 아이디/비밀번호 + 공동인증서 +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ARS인증 ] 이 3가지를 모두 인증해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인증번호는 3자리 숫자로 나옵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등록은 타인명의도 되지만 인증ARS 전화가 안옵니다.
* 복합인증 등록을 안하신 분은 최초1회는 등록하셔야 합니다.(알아보기)
(준비물 : 공동인증서, 주민등록증, 본인인증을 위한 핸드폰)
5. 주민등록 주소지를 선택하고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 이용신청을 해야합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무료발급 간단 총정리
등기소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제도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꺼려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인증을 엄격하게 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사용목적과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제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사전절차
- 1. 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 최초 1회)
- 2. 공동인증서 준비(은행용, 범용 모두 가능)
- 3. 정부24 복합인증 등록(준비물 :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핸드폰)
발급절차
- 1. 정부24 접속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 3. 복합인증으로 로그인(공동인증서 + ARS인증)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사용용도, 상대방 인적사항 작성)
- 4. 인감증명서 대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활용방법
- 발급 신청인 : 발급증을 출력해서 제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거래 상대방 : 정부24에서 진위여부 확인(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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