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병원에 있거나 해외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난감하시죠?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대리인 발급 방법과 위임장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이라는 중요한 서류라서 다른 위임장과 조금 다르니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주민센터 방문해주세요.
인감증명서 가족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이 대리발급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 가서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서류
- 위임장 1부(본인이 자필로 작성)
- 본인 신분증 원본(사본 불가)
- 가족(대리인) 신분증 원본(사본불가)
- 본인 인감도장
- 위임장을 민원실에서 작성하는 것은 안됨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양식 파일에서 아래 부분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기가 찝찝하신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바로가기)
(중요)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하는 사람 본인이 자필로 작성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안받아줍니다.
- 위임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의 오른쪽에 위임자가 자필로 서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줍니다.
-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합니다. 비워도 무방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재해줍니다.(현 거주지 아님)
- 신분증 종류에는 지참한 본인의 신분증 종류를 기재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은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본인과 대리인 모두 원본)
- 용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용도를 기재합니다(예 : 은행제출용, 대출용, 계약체결용 등)
- 발급통수는 2통이상 발급할 때는 반드시 기재해줍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1통만 발급됩니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본인은 (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예시1. 본인의 거동이 불편함
예시2. 본인의 직장에서 외출곤란
예시3. 본인이 해외에 있음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유의사항
1. 위임장에 반드시 날짜 기재
위임장에 본인의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대부분 일주일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겠지만 말이죠. 6개월이 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이 진짜 대리인인지 의심할 수 있으니 너무 오래된 위임장은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통수(몇장) 기재
가족,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2장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통수'칸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수량을 적지 않으면 1장만 발급을 해줍니다.
4. 인감증명서에 용도는 반드시 기재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용도'를 적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적어도 되지만 신청할 때 용도를 기재한다면 프린터로 용도가 인쇄되어서 발급됩니다. 용도를 반드시 적어서 보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근저당 설정용, 부동산 매매용, 매매계약 체결용)
5. 돌아가신 부모님의 인감발급은 금지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면 전산에 입력되는 즉시 바로 고발이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허위발급시 형법에 따라 처벌 돼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마무리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있으면 법적으로 본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대리인 발급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가족, 대리인이 발급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위임장을 본인이 자필로 적고,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2번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간편발급 받는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 가시기 힘드시죠? 이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인터넷으로 무료로
miverd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