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재태크 / / 2022. 12. 16. 07:31

청년월세지원 부모님 재산, 소득기준, 신청방법, 35세 미만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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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부모님 재산, 소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월세를 살고 있는 매달 20만원을 35세 미만의 청년에게 지원해줍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꼭 한 번 챙겨보세요.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간단요약

  • 지원대상 :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청년(기혼자 가능)
  • 대상월세 : 월세 60만원/보증금 5천만원이하
  • 지원한도 : 240만원(월 20만원, 12개월)
  • 신청마감 : 2023년 8월 21일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or 주민센터 방문

 

월세지원 대상자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 따라하기

청년월세지원은 매월 20만원을 정부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이제한은 만35세 미만이고, 소득제한도 있습니다. 자가진단방법까지 같이 다뤄볼게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5세 미만의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따로살고 있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원룸 혹은 투룸이라면 대부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요약

구분 청년가구 부모님 가구
소득 월 116만원 이하
(1인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월 419만원 이하
(3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3.8억원 이하

※ 부모님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재산 = 재산가액(공시가격) + 자동차가액 - 부채(대출)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바로가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와 부모님가구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월 116만원이하여야 하고 부모님 가구는 3인이라면 419만원, 4인이라면 307만원입니다. 형제자매 1명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4인, 그렇지 않다면 3인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간단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22년 11월부터 지급되며 재산과 소득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청년월세지원 간단요약, 마무리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매월 2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해주며 청년세대와 부모님세대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청년의 소득은 월 116만원 이하,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월 400~500만원, 재산은 3억~4억 정도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콜센터(1600-0777) 혹은 국토교통부(1599-000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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