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재태크 / / 2022. 12. 18. 23:23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소득기준, 재산기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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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소득기준, 재산기준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진단 항목을 보면 15가지가 있는데 항목 하나하나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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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인적사항 자가진단
02. 월세계약서 관련 자가진단
03. 소득/재산 기준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항목 소개

자가진단 항목은 총 15개입니다. 생년월일 입력, 주택 보유 유무 등 간단한 항목들도 있지만 재산금액, 소득금액처럼 입력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많습니다.

 

원세대, 청년세대라는 잘 모르는 용어도 나와서 입력하기가 까다로워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자가진단 요약
인적사항 1. 생년월일 만35세 미만
2. 부모님과 동거여부 따로 살아야 지원가능
3. 결혼여부 결혼해도 지원가능
4. 기타지원금 수령 여부 시청/구청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5. 주택소유 여부 유주택자는 제외
(분양권, 입주권 포함)
월세계약 관련 6. 민간임대 확인 공공임대 월세는 제외
7. 그 외 지원 제외 사유  
8. 보증금과 월세 확인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9. 신청인가구 가구원 수 청년 + 배우자 + 자녀
(부모님 제외)
10. 부모님 가구 가구원 수 신청인 가구 + 부모님
소득/재산 11. 주거급여 수령여부 모르면 아니오
12. 청년가구 소득 월급 165만원 이하
사업 116만원 이하
13. 청년가구 재산 1억원 이하
14. 부모님가구 소득* 월급 368만원 이하
사업 251만원 이하
15. 부모님가구 재산* 3.8억원 이하

※ 청년가구가 결혼했거나, 만30세 이상이면 부모님 가구소득 계산 안함

 

✅ 복지로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은 인적사항, 월세계약서, 청년과 부모님의 소득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가진단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01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어렵지 않게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결혼을 했더라도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결혼을 해서 가구원이 많아지면 소득기준이 더 높아져서 월세지원을 받기가 유리해져요. 단, 부모님과 신청하는 청년이 같이살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02. 월세계약 관련

월세계약은 2가지만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월세 60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이어야 하고, 민간임대여야 합니다. 쉽게말하면 SH나 LH에서 공공임대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청년월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2. 집주인이 LH나 SH가 아닐 것

 

03. 소득, 재산 계산하기

3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가구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모두를 확인합니다. 만약 청년가구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or 결혼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고려
만 30세 미만 or 미혼 청년가구와 부모님가구 소득/재산 모두 고려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청년가구는 만35세 미만의 신청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그 자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님가구는 청년가구를 포함한 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가구의 재산/소득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00만원이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전세금/월세보증금 + 자동차 - 부채
-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합계 : [✔확인하기]
-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 [✔확인하기]

 

청년가구의 소득은 미혼이라면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만을 고려해서 가구원 수를 따져보면 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근로소득의 경우 165만원 278만원 358만원
사업소득의 경우 116만원 195만원 251만원

소득 기준은 세금을 제하기 전인 세전소득을 말하며 직장인은 소득의 70%만 인정됩니다. 사업자에 비해 조금 더 소득이 많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 30시간 일하는 정도라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3년에는 한 주에 3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503,028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 가구(원가구) 재산/소득

청년월세지원 제도에서는 부모님 가구를 '원가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구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이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다면 부모님 가구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전세금/월세보증금 + 자동차 - 부채
- 부동산은 공시가격의 합계 : [✔확인하기]
-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 [✔확인하기]
- 분양권은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금만 인정

 

부모님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이하이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구의 소득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근로소득의 경우
(70%만 인정)
465만원 598만원 731만원
사업소득의 경우 326만원 419만원 512만원

소득 기준은 세금을 제하기 전인 세전소득을 말하며 직장인은 소득의 70%만 인정됩니다. 사업자에 비해 조금 더 소득이 많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방법 마무리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매월 월세를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8월 시작된 제도이며 20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정도 일하는 만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로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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