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할 때 오류난다면 필독 하세요.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항목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환급금을 받을 수있는지, 오류가 나는 분들은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방법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 항목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은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100만원 한도를 가득 채우면 환급금은 13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항목, 태아보험은 아직 피보험자가 태어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오류나는 이유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오류나는 이유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를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만60세 이상의 부모님, 만20세이하의 자녀 중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보험료 세액공제 간단설명
보험료 세액공제 간단설명 드리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종신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등과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받게됩니다.
교육비 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늘어날 수록 한도가 늘어나지만, 보험료세액공제는 가족 전체를 통틀어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산출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자녀
** 소득제한 : 연간 500만원(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100만원)
*** 나이제한 :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헷갈리기 쉬운 점은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은 별도공제 항목이므로 연금보험, 퇴직연금과 합쳐서 별도로 합산합니다. 보장성 보험료와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은 보험 설계를 잘 해야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보험계약을 잘 나눠서 보험료의 납입금액을 각자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실비보험, 부부의 종신보험 등으로 남편이 연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자동차 보험은 아내의 카드로 가입하면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중에 근로소득자가 1명이라면 안타깝게도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2페이지를 보면 연말정산간소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갑니다.
3. 연말정산자료조회에서 '조회'를 누릅니다.
보험료 항목을 클릭해서 납입한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 가족인 항목만 클릭을 해주면 연말정산 환급대상인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별합계 금액에서 13.2%를 곱해주면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60세 이하인 부모님의 자동차보험료를 제가 납부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동차보험료는 제외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총정리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인 보험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이며 부양가족의 조건에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아내가, 가족의 실비보험은 남편이 내면 절세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각자 내는 보험료를 잘 계산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의 실비보험을 남편이 낸다면 자동차보험은 아내가 내는 방법으로 보험설계를 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더 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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