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부동산 경매
공용부분 관리비의 양도세 필요경비 반영여부
다들 성공투자 하고 계신가요? 요즘 경매에 관심이 많아 경매를 알아보고있는데요, 경매를 하다보면 관리비가 밀린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 경매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걸 다 내야하는지, 낸다면 양도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 결론만 말씀드리면 관리비의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납부해야하고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합니다. 대신 전기료, 수도료, 가스 등은 거주하던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낙찰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지식들이 잘 쌓인다면 경매할 때 절세도 할 수 있고 낙찰가도 정할 수 있겠지요? ^^ 그럼 다음으로 판례를 알아볼까요? 밀린 관리비가 필요경비로 반영되는지 여부부터 볼게요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828..
2021. 6. 15.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