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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과 프리렌서를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신규신청을 받는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고문의 방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2분만 시간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혜택 챙겨가세요.
▷ 특별고용 프리렌서 대상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사업명칭 : '코로나19 특고 프리렌서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기간 :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클릭)이 원칙(PC만 가능), 불가피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신청
- 알아둘점 : 신규신청자만 6월 23일부터 가능(1~5차 기존 수급자는 신청종료)
- 전담콜센터 : 1899-9595
고용센터 위치 안내(작성중)
- 현장신청은 6.27(월) ~ 7.1(금)까지만 가능
- 6.27(월)은 출생년도가 홀수만 접수, 6.28(화)는 출생년도가 짝수만 접수
▷ 특별고용 프리렌서 대상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존 재난지원금(1~5차)를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렌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기준 : 2022년 5월 12일 기준 미가입자
- 지원금액 : 200만원 정액 지급
- 예외사항1 : 현역병 입영 /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제외(2022년 5월 12일 기준)
- 예외사항2 : 20일 이내 단기근로 이력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예외사항3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가능
특고, 프리렌서의 정의
- 특고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예시 : 학습지, 정수기, 화장품, 보험 방문판매원 /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 대리운전 / 보험설계사 / 퀵서비스 / 택배기사 등)
- 프리렌서 : 일을 단위로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일하는 사람
직종예시
재난지원금 지원요건(and조건)
ⓛ '21.10~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②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③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
연소득 5천만원 등 증빙방법(작성중)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도 가능
▷ 특별고용 프리렌서 6차 재난지원금 꼭 알아야 할 점
- 시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더라도 20일 이내 단기근로 이력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6.23일(목)부터는 신규 신청자만 신청가능
-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소득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과 중복수급 관련 정리(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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