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존 재난지원금(1~5차)를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렌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기준 : 2022년 5월 12일 기준 미가입자
지원금액 :200만원 정액 지급
예외사항1 : 현역병 입영 /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제외(2022년 5월 12일 기준)
예외사항2 : 20일 이내 단기근로 이력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예외사항3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가능
특고, 프리렌서의 정의 - 특고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예시 : 학습지, 정수기, 화장품, 보험 방문판매원 /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 대리운전 / 보험설계사 / 퀵서비스 / 택배기사 등) - 프리렌서 : 일을 단위로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일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