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재태크 / / 2022. 7. 26. 07:06

직장인들을 위한 2022년 세제개편안, 100만원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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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25일에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도 있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감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봉 78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00만 원 치의 세금이 줄어들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차분히 읽어보세요.

 

직장인들을 위한 최대 100만원 절세 방법

>> 요약

  • 세율조정 : 54만 원
  • 식대비 비과세 확대 : 18만 원 
  • 전세대출/월세 공제 : 15만 원
  • 대중교통 공제 : 3.6만 원
  • 지방소득세 : 9만 원

>>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 변경 : 54만 원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 7800만 원 정도라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납부할 세금은  530만 원 >> 476만으로 5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 과세표준은 세전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남은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표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현행구간(만원) 현행세율 변경구간 변경세율
        ~1200 6% ~ 1400 6%
1200~4600 15% 1400 ~ 5000 15%
4600~8800 24% 5000 ~ 8800 24%
8800~ 35%~45% 기존과 동일

소득세 세율 조정 표
소득세 세율 조정 표(안)

>> 식대비 비과세 확대 : 18만 원

직장인 분들의 월급 내역서를 자세히 보시면 식사비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식사비용은 매월 1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내가 연봉이 5000만 원이더라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월급은 그대로 일지라도 세금납부 대상 월급은 5000만 원에서 48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식사비용 항목이 확대되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월급이 120만 원(10만원 x 12달)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비용 비과세가 확대되면, 절감하는 세금은 120만원 x 15% = 18만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월급명세서에 식사비용 항목으로 20만 원을 기록해주어야 합니다.

 

>> 월세 공제/전세대출 공제 강화

월세 공제와 전세대출공제금액이 확대되면서 직장인들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가 줄어들면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줄어들어 절세효과는 더 커집니다.

 

월세, 전세 공제 강화
월세, 전세 공제 강화(안)

월세공제 12% → 15%로 확대 : 15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절세되는 세금이 60만 원 >> 7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공제는 현재 연 750만 원을 한도로 최대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월세 50만원이면 기존에는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 6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르면 750만원 한도를 가득 채워서 75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공제 연 300만 → 연 400만 확대 : 약 15만 원

연봉이 7000만 원 정도인 직장인이라면, 전세대출상환으로 절세효과가 45만 원 >>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이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5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 소득공제로 66만원 아끼기

 

>> 월세 공제와 전세대출 공제의 차이

월세 공제는 소득기준이 있지만, 전세대출 상환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이신 무주택자 분들은 절세효과가 훨씬 큽니다.(추가혜택이 15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 적용받는 근로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연봉이 1억인데 무주택이신 분들은 잘 없겠죠.

 

>> 신용카드,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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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을 대중교통에 지출하는 연소득 7000 정도의 직장인들은 3.6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7.1일~12.31일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80%를 적용받으면서 공제금액이 48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명목상으로는 늘어나지만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7.1일~12.31일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안)

>> 지방소득세 : 9만 원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인 근로소득세가 90만 원이 줄어들면 지방소득세는 90만 원의 10%인 9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100만 원 절세 세재개편안 총정리

7.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총급여가 약 7000만 원 내외인 직장인이라면 최대 100만 원 정도를 쉽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54만 원이 절세되고 각자의 관심에 따라 46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공부하는 현명한 직장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hwpx
0.24MB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작성 중)

 

 

직장인을 위한 100만원 절세법
직장인을 위한 100만원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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