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재태크 / / 2022. 7. 25. 21:21

당근마켓 중고거래 세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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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빈번히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직은 세법에 근거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세금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려는 것일 뿐인데 정말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근마켓 중고 거래도 세금 내야 할 수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입장은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중고거래로 인해 얻는 소득도 세금이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야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금 내야 한다는 전자와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후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직은 세금을 낼 법적 근거가 없어

과연 당근마켓의 중고거래는 전자와 후자, 어디에 속할까요? 아직까지는 세금납부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반복한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이/배/사/근/연/기/퇴/양 의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이 6가지 모두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중고거래는 세금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괴, 시계, 명품가방을 당근마켓으로 판매?

하지만 최근 금괴, 명품가방 등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1년 24조 원으로 6배나 성장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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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고거래 비과세` 악용 중고 위장한 고가명품 팔며 세금 내지 않는 사업자 늘어 플랫폼업체에 거래정보 요구 기재부, 부가세법 개정 추진

www.mk.co.kr

 

반복적, 계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 부과

위 기사의 사례처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중고 물건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개봉 제품이나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라는 것에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는 현금을 주고받다 보니 거래의 증거도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하기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기재부, 세법 변경 추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중고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세법 변경을 추진합니다. 딱 중고거래를 타깃으로 세법을 변경하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진행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중고거래 세금 내야 할지도?

국세청에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는 업체
(추가)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전자게시판이라고 함은 당근 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게시판이 있는 모든 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근마켓이라는 회사에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하는 증거를 국세청에 신고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당근마켓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큰 이윤을 남기는 사람에게는 세무조사를 나가고 세금을 징수하겠죠.

당근마켓의 세법상 지위
당근마켓의 세법상 지위

 

 

중고거래 세금납부 기준은?

아직은 중고거래의 세금납부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중고거래 때문에 세금을 낼 일은 없을 거예요.

 

뉴스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국세청은 앞으로 금괴나 명품가방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미개봉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세금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세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세금을 공평하게 걷으려고 하는 것이고 꼼수를 쓰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으로 용돈을 벌고 계신 분들보다는 당근마켓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의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도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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