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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 대상, 신청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원 진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청각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할 때 보청기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죠. 보청기 구매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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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대상
보청기 보조금 대상은 한쪽 귀라도 청력의 손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대상은 청각장애 2~6등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래 표의 청각장애 기준을 참고하세요.
아래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진단을 통해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 청각장애로 등록을 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매 지원금, 전액지원도 가능
보청기 지원금은 구매금액의 90%~100%까지 지원됩니다. 5년에 1번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난 후 보청기를 교체할 때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꼭 지원혜택 받아보세요.
대상 | 청각장애 등록자 | ||
법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
법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가입자 | |
일반청각장애 등록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
지원금액 (2020년 7월 1일 이후 ) |
117만 9천원 (90%지원) |
131만원 (100%지원) |
131만원 (201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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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기준
장애유형 | |
청각장애(편측) | 청각장애 등록자 |
청각장애(양측)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 2. 양측 80dB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치아가 15dB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가 차이가20%이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보청기 적용제외 |
보청기 필요성과 효과
청각장애는 노화나 선천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잘 들리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뿐만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구입비를 지원해줍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 병원에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이비인후과 방문 후 청력검사 실시 및 진단의뢰서를 발급(약 2~3일 소요)
- 진단의뢰서, 청각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챙겨서 주민센터에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실시
- 심사 후 통과시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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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
- 주민센터에서 받은 장애복지카드를 이비인후과에 제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기
- 보청기 업체로 가서 처방전 제출하고 보청기 제작
- 보청기 영수증 발급받아서 이비인후과 다시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서류제출: 보장구처방전,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장구 검수 확인서, 신분증, 복지카드
- 보장구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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