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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병의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분양권 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많이들 변경하십니다.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분만 읽어보세요
분양권 부부증여 방법
분양권은 '명의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분양권은 사실 종이쪼가리에 불과해요. 그 종이에 분양권의 주인 이름을 적어주는 것을 명의변경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증여할 때, 부부공동명의할 때 명의변경을 해야합니다.
분양권 부부증여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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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서류(주는사람)
- 분양권 계약서
- 증여 : 증여계약서(검인 필수)
- 매매 :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수입인지(15만원)
- 인감증명서 : 매도용, 본인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나오게 1부
- 인감도장과 신분증
양수인 서류(받는사람)
-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1부, 일반용
-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나오게 1부
- 소득증빙서류 : 홈택스나 민원24에서 발급
-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권 부부증여 절차
①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 → ② 시/군/구청에서 검인받기(민원실) → ③ 명의변경(모델하우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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