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증여 방법
분양권을 증여하시려면 아래 3가지만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 계약서 작성은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오기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계약서 검인(시/군/구청)
부동산 계약을 하면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했을 때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검인이 부동산 실거래 필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검인'을 문의하시면 되고 신청서 없이 준비물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을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원본(사본 2장 복사해두면 편함)
- 분양권 계약서 원본
- 민원실에서 '검인'을 문의
3. 명의변경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 명의변경]을 합니다. 모델하우스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와 부부 모두가 방문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어서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분양계약서
- 신분증 각각
- 그 외 모델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사항
절세하는 방법
AA
1.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소득세는 세대 단위가 아니라 부부 개인별로 계산이 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2명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누진되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이 2명으로 나뉜다면 절세효과가 큽니다.
(등기 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일 때 양도소득세 예시(1년 이상 보유)
- 단독명의시 : 3,657만 원
- 공동명의 시 : 3,465만 원
(등기 후) 양도차익이 1억 일 때 양도소득세 예시
- 단독명의 시 : 21,147,500원
- 공동명의 시 : 13,596,000원(=6,798,000 x 2)
2. 종합부동산세 절세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부부 공동명의에 1~2 주택 정도라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재산세는 절세 안돼
재산세는 아파트별로 과세가 됩니다.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재산세는 절세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해서 절세 방법 정리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방법은 꽤나 간단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시청에서 검인을 받고 모델하우스에서 명의변경을 하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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