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6.21, 세입자 연말정산 혜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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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6.21일 발표했습니다. 월급쟁이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추경호 발표자료
추경호 발표자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내용

월세공제는 16만원/24만원 추가절세

월세공제는 현재 750만원을 한도로 10%/12%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7만원/99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포함) 10%/12%의 기준은 연소득 7000만원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이 시행되면 750만원을 한도로 12%/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99만원/123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전세대출공제는 17만원 추가절세

전세대출공제는 현재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 한도를 40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상환해주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상환하면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인 근로소득자는 기존 49만원 절세에서 66만원 절세로 약 17만원정도 세금혜택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대 시행시기와 혜택받는 법

이번 기재부 발표의 시행시기는 22년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서 23년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혜택받는 법은 연말정산 때 월세/전세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됩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빚을 내서라도 한도를 채워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주당의 22.5월 부동산 4법과 비교

민주당은 22.5월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는 부동산 4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4법은 202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됐지만 이번 기재부의 발표내용은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추가 혜택도 16만원 내외의 혜택입니다.

두 대책 모두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하므로 국회의 법안통과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부의 정책이 통과될지 22.5월 부동산4법이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miverde.tistory.com/328

민주당 부동산 4법 개정발의(소득공제 강화, 종부세 완화?, 착한임대인)

2022년 5월 20일 더불어 민주당이 부동산 4법을 개정발의 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 1건, 조세특례제한법 2건, 종합부동산세법 1건 이렇게 총 4건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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