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도하실 때 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거래는 불법이니 2분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합법적으로 절세하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절약방법
절세하기 위해서는 [ 손피 거래하는 방법(2가지)]와 [ 배우자 증여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77%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피하기 위한 수고에 대한 보수는 절세할 수 있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 (참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간단 설명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는 77%, 1년 이상은 66%입니다. 2021.6월 이전에는 55%와 44%였지만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지방소득세가 본세의 10%)
손피거래 합법 여부
손피거래는 세금만 잘 내면 합법입니다. 분양권의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한다면 세법에서는 합법으로 인정해줍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죠.
※ 손피거래란 매도자 손에 얹어주는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1천만 원이고 양도소득세가 770만 원이 발생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 부담한 77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92만 원(770만 원 x 77%)을 부담한다면 합법적인 거래인 것입니다.
손피거래하기1(양도소득세 부담 특약)
첫 번째 방법은 양도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양도세와(1차) 대신 납부해준 1차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2차)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이고 세법상 문제가 없는 분양권 매매계약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거래하면 [129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손피 1000만원 가정)
특약 예시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
손피거래하기2(증여를 활용)
두 번째 방법은 양도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특약 없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방법 1]과 동일하지만, 세법상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매도인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즉, 방법 1은 매수인만 '양도세'를 부담하지만, 방법 2는 매수인은 양도세를, 매도인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손피가 1천만원인 경우(기본공제 250만원, 필요경비 100만원 적용) | ||
구분 | 매수인 취득가액 | 세금의 부담 |
손피거래1 (양도세 부담 특약O) |
= 분양가+ 1,885만원 (P 1천 + 1차양도세 500만 + 2차양도세 385만) |
매수인 : 매수인의 양도세 885만원 매도인 : 없음 |
손피거래1 (양도세 부담 특약X) |
분양가 + 1천만원 | 매수인 : 매수인의 양도세 500만원 매도인 : 증여세 55만원 |
매수인의 취득가는 방법 2가 더 적어
방법2가 방법 1에 비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더 적지만, [매수인의 취득가는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조금 더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비과세니 취득가가 낮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 1주택자는 방법2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라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요.
부부증여, 부부공동명의 활용(192만 원 절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매도한다면 192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1인당 1년에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공동명의라면 2명 x 250만원 =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77%이고 250만원을 더 공제받으니 192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어설프게 했다가는 증여세/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주의사항(작성중)
분양권 명의변경 2회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분양권을 증여나 양도할 때는 '명의변경'이라는 절차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와 양도 2번의 명의변경을 해야하지만, 모델하우스에 한 번 방문으로 2번의 명의변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고 절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1 : 중도금 대출 실행 전 공동명의 할 것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계약금 부분은 증여로, 중도금대출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즉 내 배우자에게 중도금 대출받은 부분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부 사이에서는 6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양도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의사항 2 :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 매우 조심!
단,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를 수증자의 취득가로 계산하니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절약방법 마무리
분양권의 세율은 77%입니다. 매우 사악한 세율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양도세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손피거래를 하거나, 실거주할 사람이라면 양도세 부분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잘 활용하면 200만 원 가까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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