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업무하시면서 인허가가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나 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9조를 보면 비과세 요건이 나와있는데요, 감면을 받으려면 기부채납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겠죠?
주로 취득하는 토지나 부동산이 명시되어있는 고시문을 증빙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야해요 ^^; 공무원들 중에 상식선에서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죠.
만약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기부채납의 대상인 것이 명확하지만, 공무원이 원하는 서류가 조금 미비되어있는 경우라면, 성실한 취득세 신고의 의무는 신고자에게 있고*, 불성실한 취득세 신고로 인한 불이익 또한 신고자가 지게됩니다. 사실 기부채납이 안되거나, 애매한 땅을 비과세로 신고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대부분 내 땅도 아니고 회사땅일 건데요 뭐.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신고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함
취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① 과소신고 가산세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일매일 0.025%(연 9.1%)를 납부하게 되어 신고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인게 드러나려면 2~3년은 묵혀야하니 신고자 입장에서는 비과세가 아닌 것을 비과세라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거죠. 이 부분을 예로 들어 세무 공무원 분을 잘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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