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껴서 시장이 혼란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보도자료 등을 보면 자료정리가 잘 돼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 찾아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싶은 분들이 많을거에요. 이번 키워드는 청약당첨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 요건이 나오게 된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버렸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적은 투자금으로 최고의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투자상품이 되어버렸죠. 당첨만 되면 계약금 만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입주 후에는 전세금 만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청약 당첨받는 사람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거주 할 집에만 청약을 하라는 것이죠.
2. 어떤 아파트가 실거주 요건이 붙나요?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하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대상이며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가 그 첫번째 대상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이죠. 투기꾼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구요
- 대상 : 2021.2.19일 이후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주택(분양공고일 기준)
- 거주의무기간 : 2~5년
- 위반시 제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이상 시세 이하로 매각(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관련 법 : 주택법 제52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3.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란?
다른 내용들은 다른 블로그에 많을테니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공공택지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준 블로그가 없더라구요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민간택지를 말합니다.
- 공공택지란?
주로 LH나 SH같은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하는 곳을 말합니다. 흔히 00택지지구라고 불리는 곳이 그 대상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혹은 LH나 SH가 진행하는 사업지구 중 도시개발법의 전면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은 제외입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24호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나 그냥 LH나 SH가 택지를 조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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