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소득의 과세대상과 세율(feat: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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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아파트 월세 소득이 있으신 분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과거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요, 그 일몰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소득신고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 1 채정도의 월세 소득은 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세금이 크지 않아요.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이 포스팅은 주택 1~3채 정도 보유하고 계신 근로소득자(월급쟁이)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임대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세요 ^^

 

월세 소득을 신고를 하는 이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말도 있죠. 2018년까지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일몰규정이 있었지만 2019년 귀속 소득(2020년 신고)부터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내기가 아쉽지만 그래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겠죠?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은 월세 소득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부분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했으면 일단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전세금에 대해서도 2021년 기준 1.2%의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 주택자는 과세하지 않고 2 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월세와 전세금의 2021년 기준 1.2%가 과세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함
- 1 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과세)
- 2 주택자의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단, 전용 40㎡ 이하 2억 미만 주택은 주택 수에 불포함)

 

적용세율은 분리과세 시 14%, 합산과세 시 6~42%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별도)하고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과세가 유리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합산과세의 경우 6~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본인의 아파트 월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할지 합산과세로 신고할지 계산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크겠지만 보통 아파트 월세 소득을 포함하여 2000만 원 내외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파트 월세 소득의 과세대상과 분리과세/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이 길어져서 살짝 마무리하고 다음편에서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법과 신고하는법, 그리고 어떻게하면 아파트 월세소득 신고를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 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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