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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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항력을 갖춘다면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확정일자 발급대장 사본 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분실을 인지한 현재, 전셋집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나보다 선순위의 등기된 권리가 없다면 임대인(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의 사본만 확보해두면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 이미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마다 한 계약서에 2개의 확정일자가 안된다는 공무원도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우선 변제권 주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일단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시고(사본이 없어도 권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받아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함인데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한다면 계약서 원본이 사라졌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시고 신분증을 챙기셔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본대조필을 받은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사실 확인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다른 서류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방식과는 관계가 없으니 주택임대차 계약의 필수요소인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의 이름과 주소, 임차하는 주택의 표시, 월세 혹은 전세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있고 당사자의 날인이 있으면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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