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 꿀팁(편법 같지만 편법 아닌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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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는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용대출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빌린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셋집 구하시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편법 아닌 편법을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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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 공제 받는 방법(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대출이 필요없더라도 일단 1,500만 원은 빌려라

  아니 돈이 필요없는데 1,500만 원이나 돈을 빌리라니? 무슨 얘긴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청년 전세대출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되는 전세대출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 아무 때나 돈을 갚아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에요. 돈이 생기면 갚으면 되죠. 그럼 편법을 조금 부려본다면? 소득이 6천만 원 내외인 소득세 구간 16.5%의 근로소득자를 가정해볼게요.

 

대출이 발생한 날 750만원을 상환하고 1월 1일에 750만 원을 상환하라

  1,500만원의 전세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집주인)에게 입금이 된 날에, 750만 원을 갚아버립니다.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이자는 하루치만 내면 되죠. 750만 원의 하루치 이자는 천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가비용은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와 인지세인데, 보증료는 만원 안쪽,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은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고 49.5만 원의 절세효과로 이어집니다. 나머지 750만원은 내년 1월 1일에 갚아버리면 또 같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월에 전셋집에 입주를 했다면 이자부담이 조금 있겠지만, 그만큼 대출을 적게 내면 되고, 가을에 전입을 했다면 10만 원 내외의 이자를 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49.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쓴다면 2년간 80~9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예시보다 더 많으시다면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증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항목으로 세액공제(10%)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의 10%는 연말정산에서 돌려준다는 것이죠

※ 보장성 보험료 항목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고,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과 한도를 공유합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볼게요


Q : 갱신계약도 가능한지?
A :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증액분만 해당되며 증액분이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Q :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린 돈도 가능한지?
A :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적정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Q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지?
A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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