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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어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최고 3700만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낙찰금에서 경매비용과 당해세를 지급하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점유)를 통해 대항력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겠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의 1/2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셋집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이 많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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