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 공제 받는 방법(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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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의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은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정책인 셈이죠. 근로소득자에게 최대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을 공제해줍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전세대출 소득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소득요건 없음)

대상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풀어본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직장인 모두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의 계약자가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상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며 흔히 말하는 33평 아파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확히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도 국민주택규모로 봅니다. 읍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40평대 아파트도 전세대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지역은 안됩니다. 읍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꼭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도시지역이란? 정부 공식 사이트 토지이음 [바로가기]

 

2. 그래서 얼마를 혜택 보는지?

세전 소득이 6천만 원 내외라면 최대 66만 원 절세효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세대출로 상환한 원금(원)과 납부한 이자(리) 합친 금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을 공제해주는데요, 이를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고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2023년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내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을 곱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보통 급여가 세전 6천만원 내외인 분의 소득세율은 15%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6.5%를 적용받습니다.

 

즉, 400만 원을 공제받으면 400만원 x 16.5% =66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급여수준이 더 높으신 분은 소득세율 구간이 더 높으니 공제받는 혜택이 더 큽니다. 다음 구간이 26.4%입니다. 단, 주택청약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가 궁금하신 분은 클릭(준비중)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직관적으로 절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1년간 납부한 이자를 계산해보고 12월 31일에 원금을 갚으세요. ​ 소득공제의 원리를 이해해야 그 장황한 글이 이해가 가실 텐데, 거기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요.

 

  해가 넘어가기 전 12월에 2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12월에 1년간 전세대출 관련으로 납부하신 이자를 합산한다.
②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합산한다.

그리고 1000만 원 - ① - ② 만큼의 전세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제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①, ②와 상환한 원금의 40%이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데도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조금이지만 이자도 줄일 수 있으니 일타쌍피 아닌가요? ㅎㅎ 100만 원을 상환할 때마다 6.6만 원 정도(소득세율 구간 15%)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3. 연말정산 대상인 전세대출

3개월 이내 대출한 전세대출만 인정

  아무 대출이나 다 인정해주지는 않겠죠? 은행에서 빌린 경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만 인정되며,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된 대출만 인정이 됩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도 인정!

그리고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 간 돈을 빌리는 행위,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빌려야 하고 소득이 세전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자는 적당히 주고받아야 하고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께 1.2%이상의 이자를 드리면 되지만, 돈을 빌린 기간에따라 이율이 달라 속편하게 1.8%이상을 드리면 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경우는 여기에 맞춰 서류를 잘 꾸민다면 공짜로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이자로 증빙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 연말정산
①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② 전입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빌린 전세자금
③ 적당한 이자를 부모님께 지불했을 것(1.8%이상)

 

전세대출  소득 공제 연말정산 마무리

지금까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들 전세대출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 제도를 검색할 때 전세대출이라고 검색하니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식 명칭과 흔히 말하는 명칭 모두를 기재해서 소득공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세대출 확인하기

다음 편에서는 편법 같지만 편법이 아닌 약간의 꿀팁을 안내해드릴게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꿀팁(편법 같지만 편법 아닌 절세법)

 

전세대출 소득공제 꿀팁(편법 같지만 편법 아닌 절세법)

앞선 글에서는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용대출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빌린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겠죠.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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