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동사무소 안가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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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도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볼게요.

 

1. 확정일자 왜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을 해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기존에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는 데 천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도,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와야 접수를 해주는 것이고요

 

2.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어떻게 신청할까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의 스캔파일(사진가능), 임차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되지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진으로도 가능해요. 깨끗한 바닥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서에 글자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초점을 잘 맞춰 주셔야해요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혹은 사진파일이 준비가 됐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에 있는 전세집이 속한 시를 클릭하고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할 때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고 신고서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거죠. 이제 더이상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6월 1일 임대차 계약도 신고가 의무화되어서 실거래신고가 의무화 됐는데요, 거래도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점점 편리하게 바뀌는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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