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성공투자 하고 계신가요? 요즘 경매에 관심이 많아 경매를 알아보고있는데요, 경매를 하다보면 관리비가 밀린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 경매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걸 다 내야하는지, 낸다면 양도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
결론만 말씀드리면 관리비의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납부해야하고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합니다. 대신 전기료, 수도료, 가스 등은 거주하던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낙찰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지식들이 잘 쌓인다면 경매할 때 절세도 할 수 있고 낙찰가도 정할 수 있겠지요? ^^
그럼 다음으로 판례를 알아볼까요?
밀린 관리비가 필요경비로 반영되는지 여부부터 볼게요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8285 판결 참조
'원고가 건물 낙찰로 인하여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 판례 이후에는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었다고 해요. 단, 관리비를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인수해야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소에서 내라는데.. 판례가 내야한다는데 어쩌겠어요? ^^ 입찰가에 다 포함시켜서 입찰하면 됩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2015.12.16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절세!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다들 세법 양도세, 필요경비 잘 확인하셔서 성공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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